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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유하던 운전자의 모습이 광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한 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흡연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나 증기를 체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면 불꽃이 튈 수 있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주요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주요 개정사항

    위험물 보관, 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 명령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30m 이내 금연구역

     

    보건복지부는 8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선 30m 이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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